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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로동단체 로동의 권리보장을 요구하여 투쟁 전개

   주체111(2022)년 10월 16일 《통일의 메아리》   

 

남조선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민주로총》이 6일 괴뢰국회앞에서 《노란봉투법》의 개정과 《로동기본법》의 보장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로총》은 《〈경영자총협회〉에서 시작된 분노의 웨침이 국회앞에서도 이어지고있다.》고 하면서 《〈로동조합 및 로동관계조정법〉(〈로조법〉) 2, 3조의 개정을 의미하는 〈노란봉투법〉은 기업들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림시압류를 제한하고 로동자들의 삶이 위협당하지 않도록 대책하자는 의견들이 모아져 제안된것이다.》, 《이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쌍룡자동차〉로동자들과 〈대우조선해양〉 하청로동자들이 투쟁을 이어왔던것이다.》, 《하지만 이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로동자들의 투쟁은 기업경영주들과 〈국민의힘〉의 완강한 저항에 부닥치고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단체는 계속하여 《저항세력들은 〈노란봉투법〉이 불법적인 파업을 조장한다고 외곡하는가 하면 어이없게도 〈귀족로조보호법〉, 〈도적떼들을 보호하는 법〉이라는 딱지를 마구 붙이고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체는 《5년간 빼앗긴 임금 30%를 돌려달라고 항거한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로동자들이 도적떼인가, 부당한 해고와 구조조정에 맞서 파업한 〈쌍룡자동차〉 로동자들이 도적떼인가.》, 《기업경영주들과 〈국민의힘〉의 눈에는 절규하는 로동자들이 도적떼로밖에 보이지 않는단말인가.》고 성토했습니다.

계속하여 단체는 《기업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경영자총협회〉와 〈국민의힘〉이 한목소리로 력설하고있는데 로동자들의 생명권이 기업들의 재산권보다 중요치 않다는 그들의 론리에 분격을 금할수 없다.》, 《더는 이렇게 살수 없으며 〈민주로총〉답게 끝까지 싸워 반드시 법을 뜯어고칠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는 이어 《〈노란봉투법〉처리를 위해 100여개 시민단체들이 함께 손잡고 싸울것이며 각계와 련대하여 잘못된 제도를 반드시 끝장낼것이다.》, 《〈경영자총협회〉를 단죄하고 국회에 법개정을 요구하는 투쟁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Category: 조선어 | Views: 263 | Added by: redstartvkp | Tags: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