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철회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선결조건

[조선어] [English] [Русский] [中国语] [日本語]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연구보고서

이 땅에 전쟁의 포성이 울린 때로부터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미국에 의해 강요된 조선전쟁은 우리 인민에게 뼈아픈 상처와 막대한 인적, 물적피해를 가져다주었으며 한피줄을 나눈 친혈육들이 서로 갈라져 살지 않으면 안되는 민족분렬의 고통은 지금 이 시각도 계속되고있다.

전쟁의 가슴아픈 상처를 아직도 안고있는 조선민족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살고싶은 숙원을 그 어느 민족보다 더 강렬하게 지니고 그 숙원을 풀기 위하여 장구하고도 줄기찬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응당한 결실을 보지 못하고있다.

그 근저에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라는 검은 마수가 뻗쳐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지난 세기 50년대 미국이 일으킨 조선전쟁의 진상을 만천하에 고발하고 전체 조선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고있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본성을 까밝히기 위하여 이 연구보고서를 발표한다.

 

조선전쟁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필연적인 산물

조선전쟁은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고 아시아와 전세계를 손아귀에 틀어쥐려는 면밀한 타산밑에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도발한 범죄적인 침략전쟁이였다.

미국이 아직도 조선전쟁을 일으킨 저들의 침략적범죄행위를 가리우기 위해 별의별 모략자료들을 다 꾸며내고있지만 력사의 진실은 절대로 가리울수도, 지울수도 없다.

백수십년전부터 미국은 아시아대륙의 관문인 조선을 침략하여 저들의 지배하에 넣는것을 국가정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미국지배층은 1845년 2월 《조선개방안》을 국회에 상정시키고 1866년 《셔먼》호침입사건, 1868년 《쉐난도아》호와 《챠이나》호침입사건, 1871년 대규모무력침공사건을 련이어 일으켰다.

미국은 1905년 《타프트-가쯔라협정》체결후 일제의 조선강점과 식민지통치를 부추기면서 장차 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책동을 체계적으로 감행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말기에는 우리 나라에 대한 점령계획을 완성하였다.

1951년 3월 당시 미극동군사령관 맥아더는 미국회 상원의원 죠세트 마틴에게 보낸 편지에서 《유럽의 장래는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가지는가에 달려있다.》고 떠벌이면서 《조선의 전지역을 정복하는것에 의하여 우리는 쏘베트씨비리와 남방을 련결하는 유일한 보급선을 산산이 짓부실수 있을것이며 … 울라지보스또크와 싱가포르사이의 전지역을 지배할수 있을것이다. 그때에 가서는 우리들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란 아무데도 없게 될것이다.》고 썼다. (허쉘 메이어 《미국 현대사》 148페지)

한마디로 미국은 조선을 아시아라는 《고기덩어리》를 베여내는 《단검》으로 간주하였던것이다.

조선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 황금소나기를 맞으며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진 미군수독점체들에도 절실히 필요하였다.

1948년 말부터 시작된 미국의 경제공황은 1949년에 이르러 더욱 심각해졌다.

공업생산은 전해에 비해 15%나 감소되고 물가가 폭락하였으며 기계, 설비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어 1949년 상반년에만도 약 4 600개의 회사들이 파산되고 실업자는 600만명으로 늘어났으며 1948년 9월-1949년 3월 독점체들의 리윤은 366억US$로부터 284억US$로 줄어들었다.

조선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의 출판물들이 《조선이라고 하는 기업은 경제를 부활시켰다.》, 《조선전쟁의 폭발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이래 미국의 상업을 괴롭히고있던 불경기라고 하는 망령을 날려보냈다.》고 대서특필한 사실만으로도 당시 미국에 경제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특별한 처방》, 전쟁이 필요하였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이처럼 미국은 세계제패전략에 따라 조선을 《미국의 군사기구와 아시아본토사이의 유일한 접촉점》으로, 《사상전쟁의 마당》으로, 세계제패실현을 위한 결전의 《시험장》으로, 전후 경제공황의 유일한 출로로 선정하였다.

조선전쟁준비를 주도한 미국의 침략적정체는 전쟁계획작성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미국은 극동침략을 위한 계획을 3단계로 나누고 제1단계는 조선전쟁으로부터 시작(A)하며 제2단계는 전쟁의 불길을 중국으로 확대(B)하고 마지막단계에 씨비리에로 침공(C)하며 작전개시를 1949년으로 예견하였다.

그 내막에 대하여 일본잡지 《인물왕래》(1964년 9월호 67페지)는 전쟁음모에 가담했던 구일본군대좌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폭로하였다.

《작전은 3단계로 나누어져있었다. 우선 38°선에 미군과 남조선군을 포함한 10개 사단을 집결하고 동부와 서부 2개의 작전구역을 만든다. 서부전선은 곧장 평양으로 진격하며 이에 호응하여 해군, 공군의 협력하에 평양북쪽에서 상륙작전을 진행한다.동부전선은 좌익을 양덕으로 정하고 평양과 원산의 련계를 보장하며 우익은 원산을 향하여 곧바로 진격한다. 여기에서도 원산북쪽으로 해군부대의 상륙작전을 진행한다. 이 두 전선이 함께 압록강까지 진격하여 조중국경을 돌파한다. 여기까지가 작전의 1단계로서 이전 일본군의 자료를 기초로 정밀한 계획이 세워져있었다. 다음으로 조중국경돌파와 동시에 작전은 제2단계에 들어가며 일본군과 유엔군이 참가하는 순서로 되여있었다.》

면밀한 타산과 구체적인 준비밑에 미국은 1950년 6월 25일 4시 마침내 괴뢰군을 부추겨 조선전쟁을 도발하였다.

전쟁전야에 미군사고문단 단장 로버트는 《우리가 왜 6월 25일을 택하게 되는가? 여기에 우리의 심중한 의도가 있다. 25일은 일요일이다. 그리스도교국가인 미국이나 남조선은 일요일을 안식일로 정하고있다. 우리가 일요일에 전쟁을 개시했다는것을 믿을 사람은 아마도 없을것이다. 다시말하면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는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이다.》고 지껄이였다.

미국은 조선전쟁을 도발한 후 저들의 침략적본색을 가리우기 위하여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6월 25일 미국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소집하고 우리 공화국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결의》 제82호를 조작한데 이어 7월 7일에는 동맹국들의 병력을 《미국의 지휘밑에 있는 통일사령부》에 배속시킬것을 《권고》하며 미국에 그 사령관을 임명할것을 《요청》하고 유엔기발사용을 《허가》할데 대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결의》 제84호를 련이어 조작해냈다.

이로써 우리 공화국은 전쟁을 일으킨 《도발자》로, 조선인민의 조국해방전쟁은 《침략》으로 오도되였으며 교전당사자로서 《유엔군》이 출현하게 되였다.

《유엔군사령부》가 유엔이 관할하는 기구가 아니라 순전히 미국의 전쟁도구라는데 대하여서는 력대 유엔사무총장들도 공식 인정하였다.

1994년 6월 부트루스 부트루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은 《〈련합사령부〉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자기의 통제하에 있는 부속기구로 설립한것이 아니며 그것은 미국의 지휘하에 있게 되였다.》고 인정하였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장에게 보낸 유엔사무총장의 1994년 6월 24일부 편지)

1998년 12월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미국이 조선전쟁에 파견한 무력이나 그 사령부에 대해 《나의 선임자들중 그 누구도 유엔의 이름과 결부시키도록 그 어느 나라에도 허락한것이 없다.》고 밝혔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유엔사무총장의 1998년 12월 21일부 편지)

2004년 7월 27일과 2006년 3월 6일 유엔대변인은 《〈유엔군사령부〉는 유엔의 군대가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군대》라고 확인하였다.

《유엔군사령관》을 임명할수 있는 권한도 유엔이 아니라 미국정부가 가지고있으며 《유엔군》의 모자를 쓰고있는 남조선주둔 미군의 축감이나 증강문제도 유엔이 아니라 전적으로 미국정부가 결정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판문점에 아직도 유엔기발이 버젓이 걸려있는것은 유엔의 수치가 아닐수 없다.

가렬처절한 전쟁은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 영웅적조선인민의 기적적승리로 끝났지만 우리 민족이 당한 인적, 물적피해는 실로 막대하였다.

특히 미제가 저지른 천인공노할 대학살만행을 제한된 지면상으로 다 렬거할수 없다.

1950년 10월 신천땅에 기여든 50여일동안에 군인구의 25%에 달하는 3만 5 380여명의 무고한 주민들을 불태워죽이고 저수지에 빠뜨려죽이고 총으로 쏴죽이고 장작불에 태워죽이고 산 사람의 사지를 찢어죽이고 임신부의 배를 갈라 죽인 대학살만행은 미제야말로 인두겁을 쓴 야수, 피를 즐기는 승냥이라는것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공식통계에 의하더라도 미제는 조선전쟁시기 공화국북반부에서 123만여명, 남조선에서 124만여명을 학살하였으며 화학무기, 세균무기까지 사용하여 우리 민족을 멸족시키려 하였다.

1951년 미제의 만행을 현지에서 조사한 국제민주녀성련맹조사단은 《미국이 림시로 점령하였던 지역들에서 감행한 대중적학살과 고문들은 히틀러나치스들이 림시로 강점하였던 유럽에서 감행한 만행보다 더 악랄하다.》고 폭로하였다.

미국은 조선전쟁기간 《북조선의 78개 도시를 지도우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북조선에 쓸어도 걸리는것이 없게 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벌이면서 공화국북반부지역에 태평양전쟁때 일본본토에 떨군것의 3. 7배에 달하는 근 60만t의 폭탄과 나팜탄을 쏟아부었다.

미제의 만행으로 전쟁기간 공장, 기업소건물 5만 941동, 각급 학교건물 2만 8 632동, 병원, 진료소를 비롯한 보건시설건물 4 534동, 과학연구기관건물 579동, 출판 및 문화기관건물 8 163동, 살림집 207만 7 226동이 혹심하게 파괴되였으며 56만 3 755정보의 농토가 피해를 입고 15만 5 500정보의 논밭면적이 줄어들었다.

전쟁이 끝난 후 우리 인민에게 남은것이란 사실상 재더미밖에 없었으며 미국은 조선이 100년이 가도 다시 일떠서지 못할것이라고 떠벌이였다.

상기 자료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이야말로 조선전쟁의 도발자,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라는것을 웅변으로 보여주고있으며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남아있는 한 조선반도에는 언제가도 평화가 깃들수 없다는것을 립증하고있다.

 

정전협정을 체계적으로 파괴한 미국의 범죄적책동

조선전쟁이 끝난 후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책동을 한마디로 특징짓는다면 조선반도영구분렬과 우리 공화국에 대한 끊임없는 핵위협공갈이였다.

전쟁괴수 트루맨이 제3차 세계대전이나 다름이 없었다고 뇌까린 조선전쟁은 정전협정으로 일단락 막을 내리였지만 그렇다고 하여 종전이 선언되였거나 평화협정이 체결된것은 아니였다.

정전협정은 체결당시 조선반도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는것을 목표로 한 과도적조치에 불과했다.

미국은 우리 인민을 기어이 노예로 만들고 전조선반도를 타고앉으려는 야망으로부터 정전협정에 서명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위반하면서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갔다.

정전협정이 발효된지 반시간도 안되는 1953년 7월 27일 22시 20분경 미군은 우리측을 향하여 여러발의 기관총탄을 발사하였으며 그로부터 몇시간동안에 수십분간격으로 우리측을 향해 련이어 포탄을 쏘아댔다.

미군은 공동경비구역을 포함한 비무장지대안에서 권총과 보총만을 휴대하기로 한 정전협정 제1조 제10항을 무시하고 자동총, 기관총 지어 포, 땅크, 화염방사기, 직승기 등을 배비하였으며 우리측 초소들과 경비성원들을 향해 매일과 같이 무차별적인 사격을 가하였다.

1968년부터는 완전무장한 전투집단들을 내몰아 6. 25전쟁도발직전 송악산을 비롯한 38゜선지역에서 펼쳐놓았던 군사적공격작전을 재연하였다.

1976년 8월 18일 판문점사건, 1984년 11월 23일 우리 경무원들에 대한 총격사건 등 판문점공동경비구역안에서 미군에 의해 감행된 도발행위들은 수없이 많다.

미국은 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시키고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것을 규정한 정전협정 제4조 제60항을 백지로 만들었다.

정전협정 제60항에 따라 조미쌍방은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내에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조선반도에서의 모든 외국군대철수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방도를 협의하게 되여있었다.

1953년 10월 26일부터 판문점에서 열린 정치회의소집을 위한 예비회의에서 미국은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 방해책동을 일삼다가 그해 12월 12일 회의장에서 일방적으로 퇴장함으로써 정치회의는 본회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비회의단계에서 결렬되고말았다.

그후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제네바회의가 소집되였지만 미국은 회의를 고의적으로 파탄시켰다.

미국은 미군의 남조선영구주둔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1953년 8월 8일 남조선과 《호상방위조약》을 체결하는 놀음을 벌려놓았다.

1955년 1월 2일 당시 미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미군이 세계제패실현에서 중요한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남조선에 무기한 주둔할것이며 계속 조선문제의 평화적조정을 방해할것이라고 떠벌이였다.

1975년 11월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조선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를 위해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데 대한 결의가 채택된 이후 미국은 미국남조선《련합군사령부》조작으로 영구강점음모를 로골화하였다.

2006년 3월초 미국은 조선전쟁참전국들의 역할을 높이고 그들을 유사시 및 작전계획수립에는 물론 세부적활동에도 참가시킴으로써 유명무실해진 《유엔군사령부》를 항구적인 다국적련합무력기구로 확대재편성할데 대한 계획을 내놓고 그 실행에 달라붙었다.

결국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과정은 좌절되고 조선반도에서는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있다.

미국은 정전협정 제2조 제13항 ㄴ목에 배치되게 1953년 8월 불법무법의 서해《북방한계선》을 일방적으로 그어놓음으로써 그 주변지역을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만들었으며 조선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정전협정 제2조 제15항에 어긋나게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이라는 미명하에 우리에 대한 봉쇄를 실현해보려고 각방으로 책동하고있다.

미국은 조선경외로부터 모든 무장장비반입을 일체 금지할데 대한 정전협정 제2조 제13항 ㄹ목을 파기하고 남조선을 세계적인 무기전시장으로 변모시켰다.

정전협정 제2조 제13항 ㄷ목에 따라 조선경외로부터의 무장장비반입을 감독통제하는 중립국감독위원회 시찰소조들을 끊임없이 위협공갈하던 미국은 1956년 6월 끝끝내 시찰소조들을 남조선에서 내쫓아 그의 감독기능을 마비시켜버렸다.

1957년 5월 미국무장관은 공개석상에서 《미국은 더욱 현대적이고 효과적인 무기를 남조선에 보내는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떠벌이였으며 같은해 6월 21일 군사정전위원회 제75차회의에 나온 미군측은 정전협정 제13항 ㄹ목의 포기를 일방적으로 선포하였다.

미국은 1950년대말부터 1980년대에 이르는 기간 무려 1 000기가 훨씬 넘는 핵무기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남조선을 《나토》성원국들에 비해 4배가 넘는 세계적으로 핵무기배비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핵전쟁발발을 위한 전초기지로 전변시켰으며 1982년 3월에는 14차 미국남조선년례안보협의회라는데서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제공을 공식화하였다.

21세기초에는 《핵태세검토보고서》를 통해 우리 공화국을 핵선제공격대상명단에 올린 미국은 핵무기와 함께 천문학적액수에 달하는 전쟁장비들을 남조선에 들이밀었다.

미국은 남조선에 《F-117》스텔스전투기, 《F-15》, 《F-16》전투기들, 《쇄도우 200》무인전술정찰기, 아파치직승기, 신형《패트리오트》미싸일, 《스트라이커》장갑차, 유도탄구축함, 《M1-A2 에이브람스》땅크, 《에이태킴스》 지상대지상미싸일, 지뢰방호특수차를 비롯한 각종 최신형공격무기들을 배비하였으며 고고도미싸일방위체계 《싸드》까지 끌어들였다.

최근에는 《F-35A》스텔스전투기, 《글로벌 호크》고고도무인정찰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비롯한 수많은 첨단공격형무기들을 반입하여 남조선을 말그대로 살인무기전시장으로 전변시켰다.

미국은 정전협정리행의 마지막감독기구였던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마저 없애버리였다.

1950년대에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종속기구인 중립국시찰소조들과 정전협정 제2조 제23항이 규정하고있는 군사정전위원회 종속기구인 공동감시소조를 없애버린 미국은 1991년 3월 25일 정전협정의 조인당사자도 아니고 따라서 정전협정관련문제를 다룰 아무러한 자격도 권한도 없는 괴뢰군장성을 군사정전위원회 미군측수석위원으로 임명하는 광대놀음을 벌려놓았다.

이로써 근 40년간 활동해온 군사정전위원회가 자기 존재를 마치게 되였으며 사업대상을 잃게 된 중립국감독위원회 역시 자동적으로 조락되게 되였다.

미국은 조선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할데 대한 정전협정 서언과 제12항도 파기하였다.

미국은 1954년 처음으로 남조선과 합동군사연습 《포커스 렌즈》를 벌려놓은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프리덤 볼트》, 《팀 스피리트》, 《을지 포커스 렌즈》, 《련합전시증원연습》, 《키 리졸브》, 《독수리》,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 각종 전쟁연습들을 끊임없이 벌려놓았다.

연습의 차수와 규모도 세계 그 어느 지역에서 진행되는 전쟁연습을 훨씬 릉가하였으며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핵전략폭격기 등 3대핵전략자산들이 우리를 겨냥한 핵전쟁연습에 총동원되였다.

연습의 성격도 《년례적》이며 《방어적》이라는 허울을 벗어던지고 《참수작전》, 《족집게식타격》, 《평양점령》 등으로 보다 침략적이고 도발적인것으로 바뀌였다.

미국의 핵선제공격각본들은 《작전계획 5026》,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29》, 《작전계획 5030》, 《작전계획 5012》, 《작전계획 5015》, 《작전계획 8044》, 《작전계획 8022》, 《작전계획 8010》, 《맞춤형억제전략》, 《4D작전계획》 등으로 보다 구체화되였다.

이상과 같이 미국은 제5조 제63항으로 구성되여있는 정전협정의 모든 조항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파괴하였으며 이로 하여 정전협정은 사문화된 휴지장으로 내던져졌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끊임없는 핵위협공갈에 의하여 조선반도는 임의의 순간에 핵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화하였다.

만일 우리가 자위적억제력을 비상히 강화하지 않았더라면 조선반도는 수백번도 더 전쟁의 참화에 빠졌을것이며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대재앙이 벌써 일어났을것이다.

 

전쟁억제력강화는 우리의 최종선택

이 땅에서 전쟁의 포화가 멎은 후 67년이 흘렀지만 조금도 변하지 않은것이 있다.

다름아닌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다.

우리를 힘으로 압살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우세를 차지하며 나아가서 세계제패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미국의 책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공화국정부가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제안(1970년대),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수립제안(1990년대)을 비롯하여 수많은 평화제안과 발기들을 내놓았지만 미국은 이 모든것을 한사코 거부하였다.

1990년대 후반기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우리와 미국, 중국, 남조선이 참가하는 4자회담도 해보았지만 미국의 불성실한 태도로 하여 아무런 결실도 보지 못하였다.

미국은 새 세기에 들어와 우리가 내놓은 전쟁종결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할데 대한 제안,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는 2010년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데 대한 제안도 모조리 외면하였다.

도리여 미국은 우리 나라를 《악의 축》, 《폭정의 전초기지》, 《핵선제공격대상》으로 공공연히 지정하고 저들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테로지원》, 《대량살륙무기전파》, 《인권탄압》, 《자금세척》, 《화페위조》, 《마약거래》 등 별의별 불법딱지들을 다 붙이였다.

지어 우리 국가의 《완전파괴》라는 망발까지 서슴지 않고 내뱉으며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전복하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미국의 대조선적대행위는 우리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공언하며 핵위협을 가한 사실만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조선전쟁기간 우리에 대한 원자탄사용을 공공연히 떠들어댄 미국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에도 핵위협을 계단식으로 확대하였다.

1968년 1월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나포되였을 때 미국이 우리에 대한 핵공격을 검토한 사실, 1969년 4월 대형간첩비행기 《EC-121》이 우리 령공에서 격추되였을 때 핵무기를 탑재한 전술폭격기들을 비상대기시켜놓고 당시 미국대통령 닉슨이 《조선이 반격하는 경우 원자폭탄사용을 승인하기로 하였다.》고 떠벌인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공갈의 빙산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1999년 3월-6월 미국이 일으킨 꼬쏘보전쟁은 제2의 조선전쟁을 가상한 부정의의 전쟁이였다.

조선반도와 비슷한 자연지리적조건을 갖추고 미국본토로부터의 거리도 조선반도와 근사한 이전 유고슬라비아는 미국에 있어서 새로운 조선전쟁을 위한 시험마당이였다.

나토와 함께 아무런 작전적의도도 없는 무차별공습을 끊임없이 들이댄 사실, 렬화우라니움탄과 독성세균을 전파하는 대량살륙무기도 거리낌없이 사용한 사실은 미국이 계획하고있는 제2의 조선전쟁을 엿볼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2000년대에 들어와 미국은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더욱 로골화하였다.

2001년 6월 6일 부쉬는 《대북정책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여 조선이 핵사찰수락, 미싸일개발과 발사중지, 상용무기의 축감 등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핵을 포함한 군사적힘을 행사할수 있다고 떠벌이였다.

2002년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할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쓸 지하시설파괴용 소형핵무기를 개발할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우리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기정사실화하였다.

2009년 미국은 41차 미국남조선년례안보협의회에서 핵우산과 재래식타격능력, 미싸일방위체계 등 확장억제력을 남조선에 제공한다는것을 명문화하였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은 2017년에 극도에 달하였다.

미국은 초대형핵항공모함들인《칼빈손》호, 《로날드 레간》호, 핵전략폭격기들인 《B-1B》, 《B-52H》, 《B-2A》, 핵동력잠수함 《콜럼부스》호, 《투싼》호, 《미시간》호를 비롯한 핵전략자산들과 최신전쟁장비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들이밀어 조선반도를 핵전쟁의 문턱에 올려세웠다.

미국의 핵위협과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이 진행된 후 더욱 악착스럽게 실시되였다.

우리가 조미사이의 신뢰구축을 위하여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중지를 비롯한 중대하고도 의미있는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에 대응한 조치로 화답하기는커녕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합동군사연습들을 수십차례나 벌려놓았으며 첨단전쟁장비들을 남조선에 반입하여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였다.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요격을 가상한 요격미싸일시험과 대륙간탄도미싸일 《미니트맨-3》, 잠수함탄도미싸일 《트라이든트 2D-5》를 비롯한 각종 미싸일시험발사를 거리낌없이 진행하면서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극대화하였다.

신형코로나비루스사태로 전례없는 위기를 겪고있는 속에서도 미국은 지난 4월 련합공중훈련, 해병대합동상륙훈련을 벌려놓으면서 우리에 대한 군사적위협을 한시도 늦추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조선민족만큼 핵위협을 가장 직접적으로 제일 오래동안 당해온 민족은 없으며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핵위협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체험이다.

우리 민족은 히로시마, 나가사끼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피해를 직접 당하고 일본사람 다음으로 많은 사상자를 낸 민족이다.

원자탄의 끔찍한 참화를 직접 체험한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미국이 조선전쟁시기 감행한 원자탄공갈은 말그대로 악몽이였으며 조선전쟁기간 조선반도에서는 북으로부터 남으로 흐르는 《원자탄피난민》행렬이 생겨났다.

가족이 함께 움직일수 없는 많은 집들에서 가문의 대를 이으려는 일념으로 남편이나 아들만이라도 남쪽으로 피난을 보냈다.

이렇게 되여 생겨난 수백만명에 달하는 흩어진 가족이 오늘도 조선반도의 북과 남, 해외에 갈라져 살고있다.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화국정부는 대화를 통한 노력도, 국제법에 의거한 노력도 해보았으나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남은 마지막선택은 오직 하나 핵에는 핵으로 대항하는것뿐이였다.

결국 미국이 우리를 한사코 핵보유에로 떠밀었던것이다.

이로써 핵무기와 핵우산으로 꽉 들어차고 유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이 유일한 핵공백지대로 남아있던 동북아시아지역의 핵불균형상태는 끝장나게 되였다.

제반 사실들은 조선반도정세격화의 근원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에 있다는것을 명백히 실증하여주고있으며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적으로, 교전상대국으로 대하는 적대시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검은 구름은 절대로 가셔질수 없다는것을 증명하고있다.

미국이 대조선적대관념을 한사코 바꾸려 하지 않고 조미교전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데는 나름대로의 타산이 있다.

미국의 극동전략이 《닉슨주의》, 《신태평양주의》,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 인디아태평양전략으로 변천되는 과정에 조선반도의 정전상태는 미국의 잠재적적수들을 군사적으로 억제하는데 악용되여왔다.

최근년간에만도 미국은 우리의 《미싸일위협》을 걸고 고고도미싸일방위체계 《싸드》를 남조선에 배비하여 중국동북지역과 로씨야원동지방을 손금보듯 볼수 있게 되였으며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파기를 구실로 중거리미싸일을 우리 주변에 배비할 흉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다.

이로 하여 조선반도주변에서 핵군비경쟁이 일어나는것은 시간문제로 되였으며 중로를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적움직임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로골화되게 되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리해관계가 조선반도에서의 정전상태유지가 아니라 70년전의 리해관계와 일치된다면 제2의 6. 25가 또다시 재현되지 않는다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

미국에 의해 이 땅에서 참혹한 전란을 강요당한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국가방위를 위한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은 필수불가결의 전략적선택으로 되였다.

우리가 국가안전을 지키고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하는것은 그 누구도 시비할수 없는 정정당당한 자위권의 행사이다.

70년에 이르는 반미대결의 력사는 그 어떤 자제나 아량도 미국의 강권과 전횡, 침략과 전쟁책동을 억제시킬수 없으며 오히려 그것을 더욱 부추길뿐이라는것을 현실로 보여주고있다.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압박을 극대화하면서 그 무슨 대화를 운운하는것은 치졸한 량면술책에 지나지 않으며 자동응답기처럼 외워대는 비핵화타령은 우리를 무장해제시켜 침략전쟁의 길을 열어보려는 강도적속심의 발로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확대회의에서 국가무력건설과 발전의 총적요구에 따라 나라의 핵전쟁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을 제시하시였다.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이며 유일한 핵무기사용국인 미국이 우리에 대한 병적이며 체질적인 적대시정책에 매여달리면서 극단적인 핵위협공갈을 일삼고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미국이 가해오는 지속적인 핵위협을 제압하기 위한 우리의 힘을 계속 키울것이며 우리가 선택한 이 길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것이다.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라고도 할수 있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떼무리들을 타승한 위대한 전승세대의 영웅적기상과 본때를 이어받은 우리 인민과 군대의 승리적전진을 가로막을자는 이 세상에 없다.

 

주체109(2020)년 6월 25일

평 양

Category: 오늘의 조선 | Added by: redstartvkp (20/06/26) | Author: Institute for Disarmament and Peace
Views: 598 | Tags: South Korea, DPRK, North Korea, Korea, 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