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 인민의 헌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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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주체61(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되였으며 그후 여러차례에 걸쳐 수정보충되였다. 사회주의헌법은 로동에 대한 권리, 치료받을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를 비롯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이 지니고 행사하여야 할 권리를 전면적으로 규제하고있다. 공민의 기본권리는 인민대중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그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실질적으로 보장되고있다.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과 직업, 거주지, 지식정도, 정견,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고있다. 지난해 3월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에서는 전체 선거자의 99. 99%가 선거에 참가하여 해당 선거구에 등록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들에게 100% 찬성투표하였다. 선거된 대의원들가운데서 로동자는 16. 2%, 협동농장원은 9. 6%, 녀성은 17. 6%이다. 대의원들가운데는 당과 정권기관, 행정경제기관, 근로단체, 과학, 교육, 보건, 체육, 문학예술, 출판보도부문을 비롯하여 여러 부문의 일군들도 있다. 사회주의헌법은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국가기구체계를 규제하고있다.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한 조선의 모든 국가기관들은 인민의 대표들로 구성되여있으며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행복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자기의 기본사명과 임무로 하고있다. 조선에서는 사회주의헌법이 채택된 날을 명절로 하고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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